[뉴스큐브] '별장 성접대' 피해 여성, 김학의·윤중천 경찰에 재고소<br /><br /><br />여성 단체들이 이른바 '김학의 사건'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은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경찰에 다시 고소했는데요<br /><br />법원은 "공소 시효가 지났다"고 했지만, 이들은 "공소 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다"고 주장했는데요.<br /><br />그 배경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먼저 한국여성의전화 등 706개 시민단체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경찰에 다시 고소했습니다.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.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의 입장도 대독으로 전해졌습니다.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. 다시 고소한 배경이 무엇입니까?<br /><br /> 여성단체 측은 지난 2013년 첫 조사 당시, 범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사건 진상규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과거 검찰의 '봐주기 수사'를 지목하는 만큼 고소·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? 때문에 2013·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과 윤 씨 등을 수사해 불기소 처분한 담당 검사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요?<br /><br /> 변호인단은 2013년 검찰이 사건을 축소·은폐하려고 했다, 당시 검찰이 기소를 막기 위한 조사를 했다,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? 어떤 권력 작용이 있었는지 공수처가 통과되면 이 사건을 1호로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또 변호인단은 "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가 아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"고 주장하고 있는데,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의 기소 의견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?<br /><br /> 최근에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 관련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 비슷한 판례가 있지 않았습니까?<br /><br />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달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았고, 윤 씨도 성폭행 관련은 무죄,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는데, 이번 고소 고발 사건이 2심 판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